환불신청서

2019-07-1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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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  등록 및 수강신청

제9조(등록) ① 학습자는 매학기 교육과정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학습비는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. (개정 2017.8.2.)
②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교육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, 분할납부의 시기와 횟수는 원장이 정한다. (신설 2017.8.2.)

평생교육원 규정에서 발췌하였으며,
현재 기준은 교육비 총액의 20% 선납, 개강일 기준 4주이내 완납입니다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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